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 및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기준금액(1억 400만 원)이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4,800만 원)을 판단할 때, 신규 사업자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실제 매출액을 12개월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여 12월 31일까지 영업한 경우, 해당 6개월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실제 공급대가 ÷ 6개월 × 12개월)하여 기준금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다만, 이 환산 규정은 간이과세 적용 여부 판정 및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며,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의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