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이 아닌 임직원 개인의 부담금이므로, 법인 회계상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원칙
개인 부담의 원칙: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개인적인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이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대납 시 처리: 만약 법인이 임직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이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상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