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025. 6. 25.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을 줄이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주요 손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상품 또는 원료의 순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매입한 원료의 가격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의 장부상 가액입니다.
    • 인건비: 직원 급여, 상여금 등 인력 운영에 드는 비용입니다. 다만, 임원 상여금 중 급여 지급 기준에 따른 한도 초과액이나 임원 퇴직금 중 한도 초과액 등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상각 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자산의 임차료: 건물이나 장비 등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차입금 이자: 기업 운영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 이자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대손금: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금액입니다.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과 공과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상공회의소 회비,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등 공과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가산세, 과태료 등 징벌적 성격의 항목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조합 또는 협회비: 영업자 단체나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입니다. 법정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자산의 평가손실: 재고자산의 파손·부패 등으로 인한 평가손실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평가손실 등이 해당됩니다.
    • 기부금: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입니다.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경우 일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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