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병가 후 동일 질병으로 교사 일반병가를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연도가 바뀌면 초기화되나요?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같은 질병으로 일반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연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