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온라인 판매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적인 제재가 따르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행정 절차이며, 업종을 등록해 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업종을 유지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사업 운영 현황에 맞춰 업종을 정리하는 것이 세무 관리 측면에서 더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