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강제 전근 통보를 철회하여 통근 곤란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며,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측의 전근 철회와 무관하게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