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확인될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처별 품목과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일급을 5일치 합쳐서 지급할 경우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나요?
경정청구한 교육비는 언제 환급되나요?
리스 이용자가 IFRS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을 계상하며 지급임차료를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할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인정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