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경비원이 화재경보로 인해 기존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2시간에 대해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