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화재경보로 인해 기존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기본 시급(100%)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후 날짜 착오로 인한 과세기간 변경 시 가산세 반영 대상인가요?
근로기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5일간 일급 99,880원씩 총 499,4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일급 기준 계산식의 결과가 음수일 때 최종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월에서 3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4월에서 6월분만 신고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