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이 음수이거나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 과정에서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음수 포함), 발생한 세액의 합계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일급여액이 1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일급여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