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퇴근 후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의 빈도, 내용, 강압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상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