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사유 중 '그 밖의 사유'는 보험료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그 자체로 보험료를 50% 감면해 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제도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보험료 납부를 사후로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감면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험료 경감(감면)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섬·벽지 거주,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중 일부 요건 충족 등)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50%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