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회사나 가해자에게 공개적인 사과 또는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며 오히려 향후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인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가해자에게 '공개 사과'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회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