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괴롭힘 행위자(상사)가 괴롭힘을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괴롭힘 행위자(상사)에 대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사용자의 친족 포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계 및 인사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 이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따라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회사(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나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이는 법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반복성,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외에도 회사의 평판 저하 및 조직 문화 악화 등 경영상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