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양수 거래 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5.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거래 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1월 ~ 6월 양도분: 8월 31일까지
- 7월 ~ 12월 양도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계산: 양도금액에 증권거래세율(2024년 현재 0.35%)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양도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 신고 기한: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증권거래세와 동일하게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1월 ~ 6월 양도분: 8월 31일까지
- 7월 ~ 12월 양도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확정신고: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양도 내역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 신고 기한: 증권거래세와 동일하게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두 세금 모두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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