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할 때는 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사용 내역이 조회된다는 점과 번호 변경 시 반드시 홈택스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등록 및 관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한 경우, 소비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해당 승인번호와 거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