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정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고,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수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확인: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3% + 하루 0.022%)와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지급액의 1%, 일정 기간 이내 제출 시 감면 가능)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문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실을 설명하고 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미 세무서에서 관련 서류를 요청한 상태라면, 정정된 내용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고 수정사항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