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개량·수선(자본적 지출)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 기간을 얻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개량수선비 상당액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차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임대인의 과세 의무: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량수리비는 임대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대인은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재화 공급: 임차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개량수선 종료일에 임대인에게 해당 개량수선비 상당액만큼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 임대인은 해당 개량수선비 상당액을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하고, 이를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은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실질적인 임대료의 지급으로 간주되므로, 계약서상 무상사용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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