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대한 중간 통지는 모든 제보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제보 처리 기간이 접수 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처리 기간이 60일 이내로 예상되거나, 이미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중간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생략되거나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간 통지는 제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행 상황을 안내하기 위한 절차이나, 처리 기간과 제보자의 의사, 통지 방식에 따라 모든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