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되려면, 사용자의 촉구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휴가 미사용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는 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해당 근로자가 휴가일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