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개의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식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식대 지원이 가능하며, 법인카드로 결제 시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적인 식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