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해야 면제받은 개별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폐차 시 유의사항
면세 징수 면제: 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폐차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폐기하면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말소등록 증명: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말소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증빙이 미비할 경우 면제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면세 승용자동차는 반입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대상이므로, 폐차 외에 용도변경이나 양도 등 다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