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1천분의 5 또는 1천분의 1)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산재보상과 실업급여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법인 차량의 임직원 범위에 계약직 직원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