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산재보상(휴업급여)과 실업급여는 지급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현재 상태와 치료 필요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두 급여는 동시에 중복 수급할 수 없으나,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요양과 휴업급여를 보장받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 실업급여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