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인 68,100원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6,048원인 하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본인의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