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따라 각각 별도의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하며, 이는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릅니다.
질문하신 5인 이상 사업장 성립 시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5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날에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최초로 5명 이상이 된 날부터 법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판단은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초로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법 적용 사업장이 된다'는 성립 시점의 원리는 두 법령 모두에서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