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받지 않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등록 여부나 실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거래라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와 함께 본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 거래라면 반드시 적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