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을 매각할 때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래 상대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지며,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철(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는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면세사업자 등)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때 매입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