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킨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은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장해 1~12급)를 원직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장해급여자가 직무 수행이나 직무 전환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체 능력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