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은 공단이 징수 결정을 내린 후 납부 책임자에게 통지하며,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징수금의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대행기관이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을 5월에 했으나 8월 13일까지 가입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 확인신고 시 적용 년월을 5월로 해야 하나요, 8월로 해야 하나요?
법인계좌가 맞는데 틀리다고 나오는 오류는 왜 발생하나요?
온라인 매출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