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시 적용 연월은 실제 노무제공이 시작되어 보험관계가 성립한 5월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5월에 가입 절차를 진행하셨다면, 해당 시점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월 13일까지 가입하라는 공문은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 사실을 확인하거나, 미신고 상태로 판단하여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를 완료하라는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8월을 적용 연월로 기재할 경우 실제 노무제공 기간과 보험 가입 기간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여, 해당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보상이나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5월에 가입 신청을 하셨다면, 해당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5월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소명하여 신고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규 가입'을 독려하는 것인지, '기존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5월 신청 내역을 확인받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