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등을 통해 체결하는 1,200만 원 규모의 용역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법상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로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기재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가 발생하며,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구간의 인지세액은 2만 원입니다.
따라서 1,200만 원의 용역계약서는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2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의 3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