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보 광고 후원금은 광고 게재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창회보 광고 후원금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 동창회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광고 용역의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 없음: 동창회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영리 임의단체인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법정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에서 제외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보관: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광고 게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광고가 실린 동창회보, 광고 계약서, 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기부금과의 구분: 동창회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장학단체 등 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려 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 부인 및 소득세·법인세 추징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출이 광고 게재라는 명확한 대가 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