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30%)을 한도로 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체납액 충당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액이 체납액보다 적더라도 지급액 전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충당이 이루어지므로 잔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의 경우 제품 보관 장소를 사업장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 비상주 사무실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세무서에 문의할 때, 서류 보관 시설 부재와 오픈룸 실사 대응 상황을 포함하여 이것만 물어보면 충분한가요?
징계 기록이 말소되면 경력증명서에도 기록이 나타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