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천만 원 높게 책정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할 경우 필요한 지출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180만원을 정률법으로 5년 감가상각할 때, 5월에 취득하여 2개월만 상각하면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요?
피해금액을 완납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