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지출증빙 수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증빙 수취 의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수취 면제 사유: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등은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정규 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일반 영수증 등을 받은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