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이 국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역시 국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본국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국내 연금제도 가입을 면제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일반적 업무수행자 월 100만 원 등)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비과세 적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