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계좌에서 일반 사업용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세법상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전용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자금의 이동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이체 수수료는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 및 서비스 이용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공익법인이 수익용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을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거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수수료 정책은 각 은행의 고객 등급이나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용 중인 금융기관의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