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미납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장은 정기적인 납입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쉐어하우스 임대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회할 때 왜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고기한이나 유예기간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