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설정된 것은 일반 납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신고 기한이 법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장부 기장과 세무 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신고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할 때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일반 납세자의 신고 기간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귀속연도의 모든 신고 내역을 누락 없이 확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