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출은 고객이 결제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결제대행업체(PG사)가 차감한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고객이 결제한 총 결제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PG사가 정산 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하더라도, 이를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여 순액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110,000원(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을 결제하고, PG 수수료 3,300원(부가세 포함)이 차감된 후 입금되는 경우의 처리입니다.
매출 발생 시 (결제 시점)
PG 수수료 인식 시 (세금계산서 발행일)
정산 입금 시 (통장 입금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