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안 매일 8시간씩 근무했다면 총 근로시간은 160시간이 되어야 하며, 140시간으로 계산된 것은 8시간 근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씩 20일을 근무할 경우 산술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우오피스 등 급여관리 프로그램에서 140시간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상의 근로시간은 실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프로그램 설정에서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관리자 설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