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방소득세에 별도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독립된 세목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별개의 지방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두 세목은 각각의 법령과 산출 방식에 따라 독립적으로 계산되어 신고·납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