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합산을 원하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청서를 받은 후 합산 여부와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합산이 승인된 경우,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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