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요양기간 종료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병의 호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진료계획서에는 단순히 연장 기간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단은 심사 결과에 따라 치료 종결, 치료방법 변경, 의료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 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여 구체적인 치료 계획이 반영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