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일비 등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 출장비가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일비가 회사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출장 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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