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본세인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등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Surtax)으로서,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법정 신고·납부 기한 내에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특징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