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에 비용 충당을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상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가불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비상시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비상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질병,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유의사항
지급 범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가능 여부: 위와 같은 법정 비상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가불 요청(단순 생활비 부족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강제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사규나 내부 방침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벌칙: 정당한 비상시 지급 청구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