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발송 비용은 발송하는 내용물의 성격에 따라 '통신비' 또는 '운반비'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통신비: 서류, 공문, 등기우편, 국제우편(EMS) 등 정보 전달이 목적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우체국 등기나 일반 우편 요금은 통신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반비: 상품, 제품, 샘플 등 물품의 물리적 이동이 목적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우체국 택배(소포)나 퀵서비스 비용은 운반비로 분류합니다.
실무 처리 시 주의사항
증빙 관리: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일반 우편 및 등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우체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지출 증빙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반면, 민간 택배사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계정 일관성: 퀵서비스 비용의 경우 내부 관리 기준에 따라 '통신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 내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지출: 소액의 우편 요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구입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