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리스)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취득 이후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 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일 때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소멸하지 않으며, 차량을 취득하여 자가용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해당 차량별로 이월된 금액을 계속해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보유 기간을 확인하여 한도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