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파업)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데, 이때 출근율을 계산할 때 파업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으로 보아 출근율 산정의 분모(소정근로일수)와 분자(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파업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해당 기간은 연차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 사유(업무상 부상·질병, 육아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